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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상습 폭언 등 ‘갑질’로 중징계 받아

중기부 산하기관, 상습 폭언 등 ‘갑질’로 중징계 받아

기사승인 2019. 07.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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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임원이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 행위를 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 등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직원 A씨는 본부장금 임원 B씨로부터 성희롱 등 갑질을 수차례 당했다며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에 지난 2월 신고했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신고자와 한국벤처투자 직원들과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 한국벤처투자 노조는 직원 9명의 진술이 담긴 ‘갑질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평소 하급 직원에게 “개새X” “입을 잡아 찢어버릴까 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조사결과를 종합해 한국벤처투자에 임원 B씨의 중징계 문책을 요구했고 한국벤처투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유섭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중기부 산하기관 임원 갑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에서부터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할 사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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