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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음주운전 차단 위해 현장점검 철저히 시행해야”

“서울시내버스 음주운전 차단 위해 현장점검 철저히 시행해야”

기사승인 2019. 07.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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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의원,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시장 책무 명문화
서울시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감차 명령 및 성과이윤 전액 삭감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를 강화한다.

정진철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조례에 명문화했으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토록 했다.

현재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음주운전·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돼 있다.

정 의원은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할 책무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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