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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직장 내 괴롭힘’ 고발한 MBC 후배 아나운서에 일침 “이제 안쓰럽지않아”

손정은, ‘직장 내 괴롭힘’ 고발한 MBC 후배 아나운서에 일침 “이제 안쓰럽지않아”

기사승인 2019. 07.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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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근거해 진정서를 낸 후배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비판했다. /손정은 아나운서 SNS
손정은 아나운서가 SNS를 통해 MBC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근거해 진정서를 낸 후배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17일 손정은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BC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지적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손 아나운서는 "얘들아 어제 너희가 '직장 내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6년 3월,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은 인사발령이 뜨기 전에 국장실을 비웠지. 난 한마디 통보도 듣지 못한 채 오후에 짐을 싸서 그 다음 주부터 사회공헌실로 출근해야만 했다. 그렇게 11명의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보냈고 그 인력을 대체할 사람들 11명을 '계약직'으로 뽑았지"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손 아나운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그저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뿐인데"라며 "너희들은 실제로 나에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또 기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부림치는 너희의 모습이 더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 않는구나"고 전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실제 파업이 이뤄졌을 당시 너희들은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다.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그 당시 너희와 같은 처지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상태이니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더구나"라며 후배 아나운서들을 비판했다.

끝으로 손 아나운서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1심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이번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비쳤다.

앞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근거로 MBC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이들은 MBC가 파업 중이던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입사했으나, 지난해 말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하면서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이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MBC 상암동 본사로 다시 출근했으나 아나운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정은 아나운서는 지난 2006년 MBC에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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