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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범LG家 구자두 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사문서위조’ 범LG家 구자두 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19. 07.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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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수십억원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차명 계좌를 해지하려고 해지 전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25억~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A상호저축은행 등에 개설한 차명 계좌에서 운용했다.

이 차명 계좌들은 구 회장이 장학금을 준 외국인 유학생들의 명의로 개설됐고, 총 281개에 달했다. 구 회장은 2012년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 전표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총 39장을 위조했으며, 위조 전표들을 A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해당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각 계좌를 해지하기 위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상호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위험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분산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추구 과정에서 감행됐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으며, 고령에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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