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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플랫폼 택시 전면 허용…수익 일부 기여금으로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전면 허용…수익 일부 기여금으로

기사승인 2019. 07.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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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감차대금으로 연금 수령
법인택시 기사 사납금 폐지 월급제 추진
택시
제공 = 국토교통부
타다, 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사업이 모두 허용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한다. 75세 이상 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감차 대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방식의 운송사업 제도 신설을 포함해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사업 허가를 해주고 운영가능대수를 정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와 운행횟수 등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승합형·고급형 등 차종 다양화와 갓등, 차량 도색 등 기존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 종사자격을 취득하도록 제한하고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는 배제한다.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펼친다. 웨이고블루와 마카롱 택시 등이 있다.

가맹사업 면허대수를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이상에서 4분의 1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 범위를 운송 사업자 수준으로 낮추고 법인택시 기사의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한다.

카카오T 택시 등 중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시도·검증된 사업제도로 반영한다.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또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 △택시 감차사업 개편 등을 마련한다.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도 근절한다. 또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확대보급하고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도 완화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운행안전을 위해 양수요건 완화시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택시 감차 효율화를 위해 기존 감차사업을 지속하고 택시연금제를 도입한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노후 안정기반을 마련한다.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방안도 마련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운행안전 확보, 범죄경력자 배제 등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기사)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성추행 등 외에 ‘불법촬용’도 추가된다. 또한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검토된다.

고령운전자의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5~70세의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리적 요금관리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금 자율성을 부여하고 과도한 요금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월급제 도입을 통해 단거리 승차거부 유인 해소, 플랫폼 활성화 배차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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