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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전략물자 통제, 韓이 日보다 훨씬 엄격”

정부 “대북 전략물자 통제, 韓이 日보다 훨씬 엄격”

기사승인 2019. 07.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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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캐치올(상황허가) 통제가 훨씬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가 양국 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가운데 그 이유를 한국이 재래식무기에 대해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총 190개의 중점감시품목을 지정해 전략물자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은 총 74개(재래식 무기 34개, WMD 40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 등 3개 특정국가에 대해 21개 품목 통제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일본은 시리아 21개 품목 통제에 그쳤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화이트국가에 대해서도 요건을 따지고 있지만 일본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UN무기금수국과 UN무기금수국 제외지역에 대해서도 일본은 최소한의 요건만 따지고 있는 중이다.

또 우리는 대외무역법 19조에 캐치올 근거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는 등 법적 투명성에서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우리가 북한에 재래식무기 관련 비전략물자를 수출금지하고 있는 상태로 평화고시 제13장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성항법장비, 지르코늄, 가스발생기, 방사선 차폐재, 폐회로 디젤엔진 등 60개 품목에 달한다.

또 파키스탄에는 재래실무기 관련 비전략물자에 대해 엄격한 캐치올을 적용 중이고 북한제외 무기금수국에서 재래식무기 관련 비전략물자를 모두 수출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준군용장비 및 군용관련 부품 등도 포함된다.

상황허가는 원칙적으로 산업부장관이 허가하되, 군수품 및 원자력 관련 일부 품목은 각각 방상청장, 원안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인지(Know), 의심(Suspect), 통보(Inform)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수출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을 마무리한 후 2003년 4대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해 따르고 있다. 2007년 캐치올 통제 강화를 위해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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