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가보훈대상자 18만 8459명 혜택 받게 돼
다자녀가정 9인승 이상 차량 우선순위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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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행복카셰어’ 이용 대상자가 국가보훈자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도내 국가보훈대상자는 18만 8459명이다.
행복카셰어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도 공용차량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2016년 5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3년 동안 총 2만8990명에게 6195대의 차량을 제공했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행복카셰어 홈페이지, 팩스, 경기도청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음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해 자격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번만 확인되면 이후론 등록증이 없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조례에는 이용시간 확대, 이용 승인시기 조정, 다자녀가정 우선순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복카셰어는 이용 첫날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차량수령, 이용 마지막 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차량 반납으로 수령과 반납시간이 정해져 있다.
도는 무인화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차량 수령과 반납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시행일자와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명절에는 사전에 승인결과를 통보해 행복카셰어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계획이다. 이밖에도 승합차량뿐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다자녀가족 우선순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