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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발언’ 김순례, 18일 징계 끝…“최고위원직 회복”

‘5·18 폄훼 발언’ 김순례, 18일 징계 끝…“최고위원직 회복”

기사승인 2019. 07. 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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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순례<YONHAP NO-4594>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징계가 종료된다./ 연합
5·18 폄훼 발언으로 3개월 간 당원권이 정지됐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로 징계기간이 끝나면서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 상 당원권이 회복됐을 경우 (최고위원직 복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해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장은 “법률단에게 의뢰를 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이며 우리 해석도 같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이 사실을 (황교안) 대표께 보고드리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이라면서 “우리가 판단해 박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최고위원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총장은 “현재 당헌·당규를 보면 최고위원 유고시 한 달 내에 선출한다고 돼 있지만, 당헌·당규에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당헌·당규를 정비할 때 보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또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 당직 복귀가 안 된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총장은 “그 사례는 당헌 6조에 나오는 당원협위회 임원 될 수 있는 권리 박탈한 것이다. 이것과는 다른 건”이라고 못박았다.

당협위원장 출마자격을 담은 당헌 6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된다.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선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었다’는 등의 5·18 폄훼 발언으로 지난 4월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로 최고위원 당직도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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