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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19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19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9. 07.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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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에 검찰 재소환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62)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열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바이오 김 대표와 김모 전무(CFO), 심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흑자기업으로 전환했고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이후 규정을 어기고 상여금 명목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 삼성 수뇌부가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한 이번 의혹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해 관련 혐의를 김 대표에게 적용했다. 분식회계 관련 혐의가 관련자에게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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