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명 국민연금 가입

일용직 근로자 180만 명 중 126만명 국민연금 가입

기사승인 2019. 07. 17.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명 중 70%인 126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안내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됐다. 그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