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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혈액백 입찰 담합’ 2개사 과징금 77억 부과

공정위, ‘혈액백 입찰 담합’ 2개사 과징금 77억 부과

기사승인 2019. 07. 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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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적십자사에 혈액백을 공급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녹십자엠에스 등 2개사에 약 7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1~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7대3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 녹십자엠에스는 70%의 물량을 투찰했다. 그 결과 2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들은 2011년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해지자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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