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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 ‘격리조치·표식·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인권위 “HIV 감염 수용자, ‘격리조치·표식·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기사승인 2019. 07.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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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수용자에게 ‘특이 환자’ 표식과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인 자신들을 이송할 때부터 격리수용하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도관들이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 및 동료수용자에게 피해자들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켰다”며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교도소 측은 피해자들을 교도소에 이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HIV 감염자들만을 같은 방에 수용시켰다. 또, 교도관들이 피해자들의 병명을 노출했을 뿐 아니라 다른 수용자와 함께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해 운동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한 경우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 △서로 껴안거나 악수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은 방 또는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HIV 감염자와 접촉을 꺼리거나 차별,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분 격리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 시키거나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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