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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 민병두 “정무위 입법실적 없어 책임감…세비 기부”

[투데이포커스] 민병두 “정무위 입법실적 없어 책임감…세비 기부”

기사승인 2019. 07.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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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제5회 아시아투데이 금융포럼' 축사하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국회의원만 무노동 무임금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3선·서울 동대문을)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하지 않는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세비 기부 입장을 밝혔다.

국회 파행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난 5월 3주차 주간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인 80.2%가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20대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민 절반 이상인 57.1%가 찬성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7월 국회도 입법 실적이 전무하게 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입법부에서 입법가가 입법을 하지 않는 상황은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깊이 자성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16∼17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무위에는 회부된 1440건의 법률 중 1104건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무노동 무임금 차원에서 1000만원을 기부한 일이 있다”면서 “7월 국회는 청년기본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하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하루 이틀 기부할 곳을 생각해보고 실천하겠다”면서 “20대 국회 상반기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 반납을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불과 690건의 법안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4월 세비를 반납했다.

정무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 중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자료 공개 문제를 놓고 파행한 뒤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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