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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사업 허용, 택시서비스 개선 계기 삼아야

[사설] 플랫폼 사업 허용, 택시서비스 개선 계기 삼아야

기사승인 2019. 07.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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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잘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정부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할 것이다. 플랫폼 업체의 시장진입을 두고 택시업체와 갈등이 있었고, 정부는 중간에서 골치가 아팠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 대략 800억원 정도다. 기여금을 이용, 매년 1000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서울 개인택시는 면허 프리미엄이 7500만∼8000만원인데 더 뛸 가능성이 있다. 전국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715대로 현재 25만5131대가 운행 중이다. 5만대를 줄여야 할 처지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됐는데 법인택시 월급제가 핵심이다. 월급제를 통해 승차 거부와 불친절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월급제 재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에서 나오는데 수익이 적을 경우 자칫 세금으로 충당될 소지도 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하고, 부제 영업을 자율화하면 개인택시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 성범죄·음주운전 등 280개 항목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범법자는 배제시킬 계획인데 참 잘하는 일이다. 여성안심·자녀통학·실버케어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도 제공된다. 새로운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안전과 친절, 다양한 서비스 없이는 기존 택시가 살아남기 힘들다. 이 기회에 택시업계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정부 발표는 택시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사업 허용은 택시 시장의 판을 다시 짜게 할 것이다. 여기에다 법인택시 월급제,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부제 영업 자율화도 기존의 판을 뒤집는 것으로 택시 업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택시 경쟁력 강화는 좋지만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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