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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조현민 지주사 복귀 소명해야”… 제재해제 요원한 진에어

국토부 “진에어, 조현민 지주사 복귀 소명해야”… 제재해제 요원한 진에어

기사승인 2019. 07.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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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제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제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오히려 국토부는 지난달 지주사에 경영 복귀한 조현민 전무에 대한 소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진에어가 (경영문화)개선 계획을 제출·도입한 것뿐 아니라 개선효과 등 실질적인 부분, 특히 작년 ‘갑질 사태’의 당사자인 조현민 전무의 지주사 복귀에 따른 영향과 실질적인 개선 부분도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진 소명한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 진에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도 개선에 대한 확신이 심어지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에어는 그동안 여러차례 제출해온 경영문화개선 보고서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에 대한 소명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경영문화 개선 사항 결과 제출에 대해 국토부와 최종적으로 조율·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조 전무 소명건은 지난해 8월부터 받아온 제재의 중심에 서있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그룹 경영에 복귀한 데 대한 것이다. 진에어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모기업으로 복귀함에 따라 진에어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1년간 경영문화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제재 해제를 하루빨리 당기려 했던 진에어에 또 다른 숙제가 생긴 셈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회의실에서 대행사 직원을 향해 물컵을 던지는 등 갑질 논란부터 외국인 등기이사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국토부의 진에어에 대한 징벌적 제재 조치를 초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7일 조 전 부사장의 ‘물컵 갑질’ 논란 등을 이유로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도입·등록 제한, 신규 노선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 제재를 공표했다.

해당 조치로 진에어는 지난 2월 몽골·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 데 이어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이어져오던 차세대 항공기 신규 도입 경쟁에서도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 와중에 지난 1월 기내 압력조절(여압) 사고로 국토부 사실조사에 들어간 진에어는 지난 4월 정비규범에 맞춰 위반사항이 없었고 비상대응도 적절했다는 결과표를 받아들고 한시름 돌렸다.

제재 해제가 앞당겨질 것이란 생각도 잠시, 조 전무 복귀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초 대한항공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이 피땀 흘린 노력이 또다시 (조전무) 경영복귀란 현실에 묻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에어 노조도 “조현민 경영복귀를 즉각 철회하고, 총수일가는 진에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국토부 제재도 책임지고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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