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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합의안 보류… 손실보전방안 찾아 22일 재협의

지역난방공사,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합의안 보류… 손실보전방안 찾아 22일 재협의

기사승인 2019. 07.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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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사진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제공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사회가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합의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손실보전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재협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 불거졌다.

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 공사의 대규모 손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역시 논란이 됐다.

공사 이사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서(안) 의결 보류,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 반영 등을 포함한 합의서(안) 작성 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 개선된 합의서(안) 도출시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 및 수용 여부 재논의를 결정했다.

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시 공사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범대위 등 타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주식이 상장돼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동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07년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추진돼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확인절차, 광주 SRF 사용 관련 지자체 확인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을 사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나주시측이 발전소 인허가를 지연해 준공 후 현재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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