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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상산고, 다음주 운명 결정…교육부, 25일 심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상산고, 다음주 운명 결정…교육부, 25일 심의

기사승인 2019. 07. 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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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탈락 상산고 학부모들, 교육부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에 항의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전주 상산고,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공식 절차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동의 여부와 관련한 서류를 접수했다.

전북교육청이 전자문서로 접수한 서류는 지정취소 근거가 담긴 문서, 청문 주제자 의견서, 청문 진술서 등으로 알려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시?도교육감이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교육부 동의를 거쳐 지정취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문서를 접수하면 교육부는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심의한다. 교육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 성격의 지정위원회는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 지정위원회가 25일 진행되면 해당 학교에 대한 위원회 결론은 당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오는 29일 공식 발표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현재 지정취소 후속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8교), 부산(1교)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청문 절차 등으로 추후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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