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남자 후배 강제추행·허위사실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남자 후배 강제추행·허위사실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 07. 17. 19: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상관 권위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명예 훼손"
법원 마크 새로
남성 부하직원의 신체를 더듬고 개인 신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판사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B씨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오히려 검찰에 B씨를 고소,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