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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 절차 돌입

한국당 윤리위,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 절차 돌입

기사승인 2019. 07.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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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체회의 다시 열어 당 징계수위 결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박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절차 개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의원이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제출로 소명을 대체할 수도 있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눈다는 합의 하에 국토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박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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