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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에 “반환 거부시 법적 조치 통보”

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에 “반환 거부시 법적 조치 통보”

기사승인 2019. 07.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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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17일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도중필 안전기준과장과 한상진 사범단속반장은 이날 경북 상주에서 배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반환을 요구했다.

문서에는 배씨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대법원이 15일 기각한 만큼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고, 문화재를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배씨는 문화재청 요구는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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