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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받으며 운영한 ‘잇포유’ 관심…징역 6개월 구형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받으며 운영한 ‘잇포유’ 관심…징역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19. 07.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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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잇포유 사이트. /잇포유 사이트 캡처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운영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브랜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날 그의 재판 결과가 전해지면서 잇포유가 주목받고 있다.

잇포유는 '삶을 균형 있게 나눈다'는 슬로건으로 설립된 회사로 다이어트 보조제, 두유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밴쯔는 잇포유를 론칭하며 "굶고, 먹고, 굶고를 반복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파괴한다.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좋게 만들어서 직접 먹자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며 "체지방 감소, 건강한 다이어트, 굶지 않는 다이어트, 간편한 섭취로 다이어트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밴쯔의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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