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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자유조선 회원 한국계 미국인 보석 석방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자유조선 회원 한국계 미국인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19. 07. 1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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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병대 출신 크리스토퍼 안 체포 90일만 가석방
15억 보석보증금 요구에 가족·친지 주택담보, 도주 시 과태료 지급 서약
크리스토퍼 안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다가 미 사법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미 검찰이 안이 자유조선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과 함께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증거가 있다며 공개한 것으로 그가 북한대사관에 들어가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다가 미 사법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됐다.

4월 18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 사법당국에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은 90일 만이다. 그는 미 해병대 출신으로 반(反) 김정은 북한 정권 단체 자유조선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9일 보석보증금 130만달러(15억4000만원) 납부 조건으로 가택연금 조건부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가족·친지들은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그가 도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보석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병원 약속과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되며 발목 감시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한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으로 신병이 넘겨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3일 보석 재판에서 “북한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연방수사국(FBI)이 확인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일단 풀려났지만 스페인으로의 송환 절차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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