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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2심 선고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2심 선고

기사승인 2019. 07.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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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안 전 검사장의 선고공판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검찰이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데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던 안 전 검사장은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사무감사를 받게 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한 바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서 검사의 폭로로 자신이 입을 불이익을 우려해 서 검사를 사직시키기 위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권을 사유화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안 전 검사장은 2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과 허구”라면서도 “장례식장에 갔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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