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청 전경사진 | 0 | 홍성군청 |
|
충남 홍성군은 이달 말까지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8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고가도로 아래, 주택가, 아파트 주변 도로 등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오후 12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을 진행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단속차량에 대해 등록지를 파악해 지역은 관련법에 의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김기호 교통지도팀 담당자는 “이달에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단속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