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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공정위, 입찰담합 사업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기사승인 2019. 07.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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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 그 제한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벌점은 공정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심사지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억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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