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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남은음식물 돼지급여 전면 금지

25일부터 남은음식물 돼지급여 전면 금지

기사승인 2019. 07.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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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 포함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 25일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했다.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했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하도록 했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집단급식소 감량기 500대 설치비 긴급지원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2개월 급여량의 50% 해당하는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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