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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 ‘1년 이하 징역서 2년 이하 징역’

건보,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 ‘1년 이하 징역서 2년 이하 징역’

기사승인 2019. 07.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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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10월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강화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 6월12일부터 시행중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일을 방지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해야 했지만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의무 규정이 사라졌다. 접수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같은 건강보험증 도용을 통한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 규모는 파악조차 힘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17만8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명으로, 이 중 97만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다. 미가입자 78만명 중 43만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명에 달해 최소 78만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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