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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제품 재포장해 ‘유기농 쿠키’ 홍보 및 판매…검찰,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기소

대형마트 제품 재포장해 ‘유기농 쿠키’ 홍보 및 판매…검찰,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7.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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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재포장해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미미쿠키 대표 A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 부부를 불구소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9월 13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에 파는 쿠키를 재포장해 자체적으로 쿠키를 만든 것처럼 속여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미미쿠키 영업점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쿠키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700여명에게 쿠키를 팔아 3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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