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로에 술취해 드러누운 간부공무원...112 신고로 경찰 출동 택시 태워 귀가시키던 동료직원과 차내에서 싸워...창녕군 감사 중
경남 창녕군청 간부 공무원인 A면장(59) 등이 술에 취해 군청 당직자를 폭행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해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현직 면장인 A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 40분께 창녕읍 모 노래방 앞 도로변에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지나던 동료 B씨가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받아 귀가시키던 중 택시 안에서 A씨가 B씨에게 손찌검을 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서로 맞고 때려 A씨가 안면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A씨와 함께 군청 당직실로 향했고 당직실에 도착한 A씨는 또 다시 당직관 C씨을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당직자 D씨의 팔을 께물어 상해를 입혔다.
본보는 제보를 받고 취재 중 A씨와 B씨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A씨는 병가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B씨는 “감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창녕군은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6일 A·B씨를 소환해 조서를 받는 등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인정했지만 A·B씨의 원인 제공행위 등에 대해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