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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업체 사회적 기여금 부담안되게 하겠다”

국토부 “모빌리티 업체 사회적 기여금 부담안되게 하겠다”

기사승인 2019. 07.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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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에서 나왔던 사회적 기여금 납부는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안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 신규 모빌리티 업체가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사회적 기여금을 납부토록 하겠다고 18일 해명했다.

사회적 기여금이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신규 모빌리티 업계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과 방식에 대해 향후 실무기구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미국 뉴욕주에서고 전체 운송요금의 4%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운송사업자들에게 렌터카를 통한 차량확보 허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지만 대책 구체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내놨다.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를 택시기사자격을 가진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들이 반드시 기존 택시기사를 채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누구든지 소정의 교육,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면 채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빌리티 서비스의 요금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송사업자들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존 택시요금은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해 이용자들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안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신규 모빌리티 업체에게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게 본질”이라면서 “개편안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 전문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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