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가 잦은 파행과 무더기 안건 처리로 부실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쌓인 법안은 1만4829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대 국회 3년차(2018년 5월30일~2019년 5월29일) 16개 상임위(전체회의 335회)와 24개 법안소위(165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소연은 “국회의원들이 1개 법안 당 3분미만 짧은 시간에 부실심사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와 본회의는 소위법안을 내용도 모른 채 졸속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법소연에 따르면 소위에서 심사는 1개 법안 당 2분 49초 꼴로 심사하고 있었다. 한번에 575개 안건을 상정하는 등 100건 이상 상정한 경우도 18회에 달했다.
법소연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는 1년에 겨우 2차례만 회의를 개최했고 운영위 운영개선소위는 1년간 고작 5시간 52분만 회의했다”면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년에 고작 6회, 총 4시간 18분 동안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소연은 “행정안전위 등 9개 상임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청원심사소위 개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선 횟수별 상임위 출석률은 재선의원이 90.23%로 5선 이상 의원(75.96%)보다 높았다. 교섭단체별 상임위 출석률은 더불어민주당이 87.9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바른미래당(86.45%), 자유한국당(85.26%)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소연 총재는 “여야는 1만 4829건의 법안을 철저히 심사하고 신속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제일 책무인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입법 활동에 무책임한 직무유기·배신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