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유한책임대출과 금리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자가 주택 가치만큼만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는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해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 은행의 취급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중은행들이 올해 3월 출시한 금리 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경우 주신보 출연요율이 기존 0.30%에서 0.05%로 인하된다. 출연요율을 고정금리 대출 상품 수준으로 낮춘 만큼, 출연요율 인하는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세부 설명을 진행하고, 전산 준비 작업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