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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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청탁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 부친인 고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손 의원과 피 처장, 임성현 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훈처가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임성현 전 국장에 대해서는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아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