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0 | 서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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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18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9년 4월 이후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자격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先) 임금지급 후(後)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한다.
김정의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고용이 촉진되고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