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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2심도 징역 2년…법원 “서지현, 인사상 불이익으로 큰 피해”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2심도 징역 2년…법원 “서지현, 인사상 불이익으로 큰 피해”

기사승인 2019. 07.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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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참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보석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론보도 전까지 장례시장에서 이뤄진 성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서 검사가 검찰 내부와 언론에 성추행 사실을 알릴 때까지도 몰랐다는 점을 모두 전제해야 된다”며 “피고인 당사자만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까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인사 담당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서 검사의 인사를 지시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당심에서는 ‘지시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서 검사의 인사는) 인사 담당 검사의 첫번째 인사였는데 하반기에 이뤄져 인사 폭도 적고, 대상자인 서 검사가 인사 직후 사직 의사를 표명했던 소란이 있었음에도 인사 담당 검사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사 담당 검사가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고 진술의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의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가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던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 검사의)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 경력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과를 받은 적도 없고, 이 사건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던 안 전 검사장은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사무감사를 받게 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 검사는 지난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미투 운동 확산을 촉발한 바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 서 검사의 폭로로 자신이 입을 불이익을 우려해 서 검사를 사직시키기 위한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권을 사유화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애초 안 전 검사장의 선고공판은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됐다. 검찰이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데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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