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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 주식 차명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벌금 3억원 선고

법원, ‘상속 주식 차명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벌금 3억원 선고

기사승인 2019. 07.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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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거래법 등 위반해 적절한 처벌 필요…경영진 방어권 보호 기능 등 고려"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벌금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
차명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는데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2015~2016년 사이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면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 지난 2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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