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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붓딸 살해사건, 성범죄 신고부터 사망까지 국가 보호 못 받아”

인권위 “의붓딸 살해사건, 성범죄 신고부터 사망까지 국가 보호 못 받아”

기사승인 2019. 07.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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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4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해 경찰의 보호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 신고이후 사망까지 피해 아동의 안전에 대해 살피는 노력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의붓아버지 김모씨(31)가 지난 4월 27일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차 안에서 A양을 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 현재 살인과 사체유기·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씨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친모 유모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아동이 성폭력사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보호관과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가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양이 신고한 이후 B경찰서와 C지방경찰청에서는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고려 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와 피해의 재발 여부, 가해자의 위험성 등 피해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거의 전무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형사절차의 관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절차위반, 업무소홀, 이송지연, 수사미진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경찰서는 지난 4월 9일 1차 조사에서 신뢰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A양을 계속 조사했다. 같은달 14일 2차 조사에서는 A양이 신변보호를 신청했지만, 담당 경찰은 신변보호 신청 사실 조차 모르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C지방경찰청은 4월 15일 B경찰서가 이송한 사건을 8일이 지난 같은 달 23일 접수했고, 이송사건 접수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달 29일 A양의 사망 보도 후에야 신고 사건을 입건했고, 의붓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인권위는 “피해아동이 가족의 해체와 잦은 아동학대 피해로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이후에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국가로부터 사회적 보호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공백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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