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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법안 14개…조속한 통과 필요”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법안 14개…조속한 통과 필요”

기사승인 2019. 07.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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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편 등 국회 발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주력
노후대비·근로자 선택권 확대
금투협_하계기자간담회(배포용_2)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금투협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금투협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발의했거나 발의해야 하는 입법과제 14개가 있다”며 “해당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협회의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2019년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법안의 소관 부서가 다양한 만큼 여러 국회 관계자분들을 만나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추진 중인 법안은 세제 개편 등 자본시장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과 관련된 과제들이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아시아펀드패스포트 도입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 △디폴트옵션 법제화 관련 근퇴법 개정안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 △영업행위규제의 사후전환 등이다.

권 회장은 “법안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우선적으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의 근본 취지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라며 “기본적인 생각은 투자자 수익률이 지금보다 높은 5% 정도는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자동투자 제도다. 하지만 최근 법안 마련 과정에서 실적 배당형 상품뿐 아니라 원리금 보장형 상품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BDC 도입에 대해선 “1호 펀드 평균 사이즈는 300억~1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평균 500억원에 자산운용사 수요를 포함할 경우 약 1조원의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를 위한 종합 청사진도 구상 중이다. 권 협회장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나 정책 당국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언제든 반영할 수 있는 분석자료의 완성”이라고 했다. 내년 초 초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이어 “증권거래세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협회장은 “23년 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것은 정부의 ‘국민재산 증식과 혁신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5bp(1bp=0.01%) 인하가 거래량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시장 둔화를 막기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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