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닉스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장금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1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
위닉스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억원)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를 저질렀고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증선위는 위닉스 감사인인 신성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제재를 의결했고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