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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유용 성폭행’ 유도코치 징역 6년 중형 선고

법원, ‘신유용 성폭행’ 유도코치 징역 6년 중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7.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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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적 가치관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 상대로 성범죄"
법원 마크 새로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손모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손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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