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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여사 명의…공매 처분 부당”

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은 이순자 여사 명의…공매 처분 부당”

기사승인 2019. 07.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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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환수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 연희동을 공매에 넘어간 것에 대한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낙원 부장판사)는 18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공매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 환수를 이 여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여사 측은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처분으로 제삼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피고가 집행하려는 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인데 이를 제삼자인 원고의 재산을 매각해서 받으려니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검찰 측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2항에 따라 제삼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금 집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이번 공매 처분 재판이 긴밀하게 연결됐으므로 서울고법 재판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이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고,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법원이 전 전 대통령 등이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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