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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주일 한국대사 ‘초치’, 뜻 관심…공식항의 위해 소환시 사용

日외무상 주일 한국대사 ‘초치’, 뜻 관심…공식항의 위해 소환시 사용

기사승인 2019. 07.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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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나누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모습. /연합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문제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치의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19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한까지 답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이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초치의 뜻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초치(招致)는 '사람을 불러 안으로 들인다'는 뜻으로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항의를 표시하거나 대사가 그에 상응하는 상대국 공관을 불러들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한국 대법원이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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