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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로 예비점주 속이는 가맹본사 ‘갑질’ 가맹법에 명시

공정위, 허위로 예비점주 속이는 가맹본사 ‘갑질’ 가맹법에 명시

기사승인 2019. 07.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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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평균 ㅇㅇ원 투자시 최소 “월 ㅇㅇ백만원의 매출, 월 ㅇㅇ백만원의 영업이익 보장” 이처럼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 부풀리는 등 피해사례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사가 예비 모집인을 속이는 행위의 유형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는 가맹거랩법상 예비 가맹점주를 속이는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든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선 안된다고 추가로 명시했다.

아울러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도 부풀리지 않도록 추가했다. 이 밖에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도 허위로 제공해선 안된다고 고시했다.

가맹본부가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제00-00호”, “등록 제00-00호”등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본사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의적으로 회사의 매출이나 상품·용역·경제적부담 등을 임의로 속이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도 추가로 명시됐다.

예를들어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해 예비 모집인들을 기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 지면서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정보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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