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을 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정대리인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 이후 과정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1일부터 10월 1일(2개월) 기간 중에는 제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