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검찰 출석 | 0 |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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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시를 받고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전달된 돈도 피고인 개인 돈”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 전 행장이어서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6명의 의원에게 총 1740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경영권 전반에 영향력을 지닌 강 전 행정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