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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여부 22일 결정…석방되면 179일만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여부 22일 결정…석방되면 179일만

기사승인 2019. 07. 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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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송의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할 경우, 그는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22일 구속 피고인에 관한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요구하는 합당한 보석 보증금을 낼 것 △기존 거주지로 주거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해외여행 또는 외국 출국을 하지 않을 것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 관련자 등과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 △검사나 법원 조사단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단체 등의 보호 감독 조치를 따를 것 등 6가지 보석 허가 조건을 전달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나게 되면 각종 제한을 받고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이에 변호인은 “보석을 결정하더라도 구속 취소에 비해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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