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 감치명령 집행기간 3개월 연장

대법, ‘양육비 미지급’ 배우자 감치명령 집행기간 3개월 연장

기사승인 2019. 07. 19. 11: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YONHAP NO-349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 집행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은 가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 3개월이었던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감치명령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의 집행기간 연장으로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방지되고 복리보호를 위한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사소송규칙에서는 감치명령의 집행과 관련 감치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21조 5항을 준용해왔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 감치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가사소송규칙에 감치명령 집행기간을 6개월로 2배 늘리는 규정을 신설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