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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부적합 영양수액제 잠정 판매·사용 중지

식약처, 품질부적합 영양수액제 잠정 판매·사용 중지

기사승인 2019. 07.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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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엠지가 제조한 영양수액제 2개 품목에서 품질부적합이 확인돼 판매·사용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엠지의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티엔에이주페리’ 2개 품목의 4개 제조번호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 내 독소의 일종인 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사에 대한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2개 품목의 나머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 잠정 판매·사용중지키로 했다. 현재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엠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을 조사중이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한편 이들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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