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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마약 투약’ 황하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 ‘상습 마약 투약’ 황하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19. 07.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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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220만560원 추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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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4월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의 옛 연인 황하나씨(31)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3월에도 박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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