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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한국 측 제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노 다로,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한국 측 제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사승인 2019. 07.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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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한국대사 초치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일본 외무성에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남 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
일본은 19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우리 정부가 답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지난 달 우리 측이 제안한 안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쯤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은 말을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이 근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에 남 대사는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의 발언 도중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또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남 대사는 모두 발언 뒤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누고 오전 10시 44분 쯤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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